라. 공유자에 대한 통지
① 통지 :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
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(민집 139조 1항).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
때문이다. 공유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를 한다.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.
② 예외 :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(민집 139조 1항
단서).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, 예컨대 아파트, 상가 또는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
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'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'에 관하여 누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, 공유자통지를 할
필요가 없다. 실무에서는 이들에게는 매각기일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다.
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
위 통지가 필요 없다(대결 1991.12.16. 91마239).
[공유자에 대한 통지서 문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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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통 지 서
귀하
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채 권 자
채 무 자
(소유자)
귀하가 위 채무자(소유자)와 공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채무자(소유자)의
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는바,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40조(,제268조)에 의하여 위 사건의 매각기일까지 위 채무자(소유자)의
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20 . . .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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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140, 268
③ 통지결여의 효력 :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
것이므로 이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, 이를 하지
않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된다(대결 1998.3.4. 97마962, 대결 2002.12.24. 2001마1O47
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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